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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는 방송 출연 가능할까 "판결 후 결정"

[기타] | 발행시간: 2013.04.10일 17:59

[OSEN=권지영 기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방송가에서 퇴출된 가운데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박시후는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에 징역 5년과 공개정보 7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 사실상 방송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을 오히려 감안했다는 판결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영욱은 MBC와 KBS, SBS 등 지상파 방송국에 출연이 규제 된 상태. 고영욱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발빠른 방송사의 대처로 진즉 방송가 출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박시후의 사건을 바라보는 방송가의 시선은 고영욱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다. 박시후의 사건과 관련해 출입 규제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MBC 심의국은 10일 OSEN에 “연예인이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법의 판결이 나온 후에 출연 금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고영욱의 경우는 사안 자체가 미성년 강간 혐의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던 지난 해 이미 출연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KBS 측도 박시후와 관련해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방송 출연 규제 대상에 올라 있지 않다”고 밝혔다. SBS 측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형을 받은 사람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하며 박시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박시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며 박시후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시후와 함께 고소당한 신인배우 K에게는 강제추행이 적용됐다.

jykw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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