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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쇠고기는 아니잖아요”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타] | 발행시간: 2013.04.15일 22:15
[쿠키 사회]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늦어도 2017년까지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행단계로 현행 6단계 등급제를 경증과 중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판정체계기획단을 소집해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단 논의를 거쳐 복지부는 현행 1~6급 장애인등급제를 경증과 중증의 2단계로 단순화하고 2017년에는 아예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이후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급판정 없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1988년 도입 이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체계의 근간을 이뤄온 등급제가 2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장애인등급제는 시각, 청각, 지체 등 15개 장애유형을 가진 252만명의 장애인을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뒤 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 72개(2012년 기준) 중 등급 규정이 있는 것은 14개이다. 장애인연금(소득기준 포함)의 경우 ‘1~2급, 3급 중복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2급’,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1~3급 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개별 서비스의 수혜자 기준을 포함해 관련 법규가 모두 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조정도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약 2조원 규모이다. 당장 6단계 등급제가 2단계로 줄어들면 대상자가 일부 확대돼 연금 4000억원, 활동지원 5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과장은 “1급, 2급 같은 단어가 주는 불쾌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대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서비스까지 등급제 개편 및 폐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도가 워낙 많아 세부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간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등급제가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고 지나치게 획일화된 기준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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