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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회집사장, 종업원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유예집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6.03일 10:11
 3살 딸 둔 조선족 사장, 종업원 강간미수로 집행유예

  (흑룡강신문=하얼빈) 3살짜리 딸을 둔 재한 조선족 사장이 자신의 횟집에서 일했던 20대 여종업원과 노래방에 놀러간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한국매체가 전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과 노래방에 놀러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선족 장모씨(4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1시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지하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횟집 종업원으로 일했던 유모씨(23·여)의 옷과 속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다 유씨가 울면서 소리 지르고 완강하게 반항하자 손으로 얼굴을 5~6차례 때려 양쪽 눈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눈 부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법정에서 "유씨와 1년 이상 사귄 연인관계로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뺨을 때리고 밀친 사실은 있지만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면서 "같이 들어간 방 앞뒤로 화장실과 주방이 있고 대기실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유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으므로 강간하려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노래방 주인의 사건 당시 구체적 진술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는 반면 장씨의 진술은 '과일안주 때문에 싸웠다' '돈을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줘 화를 낸 것 같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일관성 없이 번복되고 있다"면서 "사건 장소가 노래방이기에 옆방 반주소리나 노랫소리 때문에 유씨 비명이 다른 방까지 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유씨가 방에서 나간 뒤에도 노래방 주인에게 유씨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계속 앉아있었다. 강간하려 했다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장씨는 유씨가 도망치자 다시 만나 용서를 구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방에 계속 남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유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장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장씨와 유씨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씨가 여동생과 함께 횟집을 운영하면서 아내와 3살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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