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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지식보급을 빌미로 뉴스에 약광고 못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6.21일 15:27
의학지식을 보급한다는 빌미로 뉴스에 약이나 보건품 광고를 간접적으로 실어서는 안된다고 6월 21일 국가신문출판총국이 밝혔다.

이는 매체를 통한 약이나 보건품 거짓광고를 짓부시려는 국가의 의도로 의학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뉴스화한 약소개, 보건식품이나 의료기구 소개 등 간접광고도 국가에서는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물이나 기업을 뉴스화할 때 관련 지점이나 련계방식을 보도에 밝히고 뉴스가 나가는 날 같은 지면에 관련 상품광고를 실어도 안된다.

국가에서는 각 신문사 사장이나 총편은 신문에 실리는 광고의 진실성을 엄격히 따지고 책임져 거짓광고와 불량광고가 범람하는 현상을 막을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급 신문출판행정주관부문에서는 각 신문에 실리는 약품광고내용의 진실여부심열사업에 모를 박고 련속 거짓광고를 싣는 신문사는 공개비평할것을 요구했다.

비평해도 의연히 거짓광고를 싣는 신문사는 공상부문으로부터 광고발행권을 정지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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