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서 최근년간 주식회사의 대주주, 혹은 관련자들이 웨이보(트위터) 등을 통해 주식을 거론하면서 일부러 관련 소식을 공개해 비정상적인 주가파동을 일으킨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그럼 이렇게 새로운 매체를 통해 주식 관련 소식을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난 2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처음으로 내부 소식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소식을 공개 혹은 폭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대중 매체에서 주식회사에서 비공개한 소식을 발표 혹은 폭로해 주가의 비정상적인 파동을 일으키면 증권거래처는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신화사, 본사편역: 윤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