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로인권익보장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실시에 들어갔다.
새법은 가정성원은 응당 로인들의 정식적수요에 관심을 돌리고 로인을 경시하거나 푸대접해서는 안되며 로인과 떨어져 사는 가정성원은 경상적으로 로인을 찾아뵙거나 위문해야 한다고 규정, 처음으로 《로인을 자주 찾아뵈여야 한다》는 정신적부양내용을 조문에 써넣었다. 이는 또한 로인을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에 속함을 뜻한다.
《로인권익보장법》이 실시에 들어간 첫날인 7월 1일, 부모의 신고로 무석에 있는 한 부부가 경제적보상외에 두달에 한번씩 부모를 찾아뵈여야 한다는 법적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 법을 위반해 자식이 받은 첫 판결이다.
그러나 이날 《신문화보》에서 장춘시 50명 젊은이와 50명 로인을 상대로 조사한데 따르면 전부의 로인들이 《자식이 찾아뵙지 않아도 불기소할것》으로, 전부의 젊은이 또한 《부모가 기소하지 않을것》이라 답한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50%의 젊은이가 《음력설에 한번 부모를 찾아뵙는것》으로, 16%가 《부모의 생일에 한번 찾아뵙는것》으로 나타났다. 《주일마다 찾아뵙는다》는 이는 12%뿐이였다. 부모를 만나기 어려운 원인을 자식들은 외지에 있는데다 사업이 바쁜것을 들었다.
효도를 판가름하는데서 젊은이와 로인들의 시각은 크게 차났다.
32%의 젊은이들은 《맛있는것과 생활필수품을 부모에게 사드리는것》, 28%는 《용돈을 부모에게 푼푼히 주는것》을 효도로 간주했다.
반면 전부의 로인들이 먹을것과 용돈은 필요없고 《자주 와 속심말을 나누는것》만으로도 효도를 하는것이라고 답했다.
조사과정에 60% 젊은이가 《결혼상대를 찾았냐》 시시콜콜 묻는 부모의 잔소리를, 28%가 《사업이 어떠냐, 순조로우냐》묻는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했다.
64%의 로인들은 자식과의 전화 통화시 얼마 안돼 《다른 일 없으면 전화를 끊자》는 자식을 원망했고 20% 로인은 《조금만 뭘 타이르려 해도 자식이 시끄러워하며 밸을 쓴다》고 답했다.
10%의 로인은 《(부모와는 말해도 모르니) 더 귀찮게 캐묻지 말라는 식으로 전화를 끊는다》고 답했다.
편집/기자: [ 김웅견습기자 ] 원고래원: [ 신문화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