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출입국
  • 작게
  • 원본
  • 크게

질병, 육아 등 인도적 사유…출국기한 1년으로 유예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7.19일 16:19
법무부는 위명여권 신고자에 대해 출국확인서 및 출국명령서(출국기한 90일)를 발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진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 출국토록 출국기한을 유예해준다는 방침이다.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결혼이민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출산예정자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결혼이민자 중 중대한 질병·장애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부양·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봉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국내 가족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

▲ 부 또는 모가 국적·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자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사무소장이 위의 각항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한다. 재외공관에서는 이번에 별도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도적인 사유로 사증을 신청한 경우 개별 심사를 할 예정이다.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전문취업(E-9) 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다.

출입국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33%
10대 0%
20대 0%
30대 33%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67%
10대 0%
20대 33%
30대 0%
40대 33%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배우 구혜선이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포착돼 놀라움을 안겼다. 지난 16일 tvN '진실 혹은 설정-우아한 인생'에서는 구혜선이 만학도 대학교 졸업을 위해 학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노숙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마지막 학기를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서장자치구 공식 방문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서장자치구 공식 방문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17일 오후 중국 서장(西藏)자치구를 방문해 라싸(拉薩)시 임위(任維) 부구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중 지방정부 교류 등에 대해 대담했다. 서장자치구 정부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은 권기식 회장(왼쪽)과 임위

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측에 힘 실은 듯

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측에 힘 실은 듯

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측에 힘 실은 듯[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린, 혜인 다섯

뉴스자원 공유하여 공동발전 추진

뉴스자원 공유하여 공동발전 추진

길림일보사와 한국 경인일보사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5월 17일, 길림일보사와 한국 경인일보사는 한국 경기도 수원시에서 좌담교류를 진행하고 을 체결하였다. 일찍 2015년에 길림일보사 소속 신문인 길림신문사와 한국 경인일보사는 이미 를 체결하고 친선협력관계를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