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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범, 깡통전세 피해 위기…임차 아파트 직접 낙찰

[기타] | 발행시간: 2013.07.23일 11:11

[enews24 오미정 기자] 배우 김범이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 위기에 내몰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임차 아파트를 직접 낙찰받아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했다.

김범은 지난 2010년 1월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했다. 보증금은 3억 5000만원. 하지만 이 집에는 이미 4억 9800만원의 은행 저당이 잡혀 있었다.

당시 그가 임차한 공급면적 140.87㎡의 이 아파트는 거래 시세가 9억원 중반에서 10억원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5억원 가량의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3억 5000만원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을 듯 보였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려했던대로 김범이 이사한 이듬해인 2011년 이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 감정가는 9억 5000만원. 하지만 통상 경매 시에는 부동산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다. 만약 이 집이 8억 5000만원 이하로 낙찰될 경우 김범 역시 3억 5000만원의 보증금 일부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김범은 지난해 2월 본명인 김상범으로 경매에 참여해 1회 유찰된 이 집을 8억 7000만원에 직접 낙찰받았다. 한 명의 경쟁 입찰자가 있었지만 김범이 이 사람보다 3000만원 가량을 더 써내 무난히 낙찰받았다.

나이스옥션의 김영근 본부장은 "이 집의 경우 4억원 가량의 은행 대출이 있어, 채권최고액이 4억 98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우선 배당되는 경매 비용과 당해세(경매 물건 소유주의 지방세와 국세)를 계산하면 김범이 보증금을 손해 보지 않을 최저 가격이 8억 7000만원이다. 매우 지혜로운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범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 가격은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출한 것이다.

김범은 다행히 이 집을 낙찰받아 피해를 면했다. 지금은 오히려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내역에 따르면 이 집은 현재 9억원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한 것도 모자라 전화위복까지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김범이 적지 않은 마음 고생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영근 본부장은 "전입한 이듬해에 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임차한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받는 임차인의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김범 역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범의 이 같은 경매 위기 극복 사례는 23일 오전 11시 30분 방송되는 tvN 'eNEWS'의 화요일 코너 '기자 대 기자 : 특종의 재구성'을 통해 방송된다.

사진 = 허정민 기자 /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김범의 경매 낙찰주택

오미정 기자 omj0206@enews2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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