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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업무중 다치면 반드시 산재보상 신청해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7.23일 08:30
불법체류자가 업무 수행중에 다친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보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에게는 노동법이나 출입국법에 의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산재사실을 통보하는데, 이때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체류자에게도 합법체류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합법체류, 불법체류가 중요한 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은 차별을 정말 싫어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일하다가 다쳤다고 혹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장들이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에게 흔히 하는 거짓말이 경찰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풍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판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함부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분으로 사업장에 나가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후 배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산재가 진행되면서 요양급여(병원치료비), 휴업급여(월급70%)를 지급받고 요양 종결 후 장해가 있어 장해급여까지 다 수령한 뒤에 나머지 사업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험)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재보험은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수익자가 피재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다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피재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경우는 서류가 비교적 많아 복잡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노동능력 상실률이 몇 퍼센트인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병원 의사가 후유장애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피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병에 맞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업에서 다친 경우에는 근재보험이 가입 안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근재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 장해가 지급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좋지만 그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제조업에서도 근로자 재해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험수익자 즉 배상금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석주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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