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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했다가 삼부자 한국서 강제출국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7.26일 09:11
대행사를 탓할가 법의 잣대를 탓할가

  (흑룡강신문=하얼빈) 백운학, 최성림기자= 흑룡강성 계서시 영풍향 풍안촌의 손모씨는 지난해 한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중국측 친척관계 공증서류가 가짜라는 이유로 얼마전 두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강제출국 당했다.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사실대로 제공했고 위법행위도 없었는데 삼부자가 강제출국이라니 억울하기 그지없었다.

  손 씨는 일찍 2001년에 브로커를 통해 산업연수 90일비자로 한국행을 실현했다. 90일 비자가 만료된 후 그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 불법체류자로 1년 반가량 숨어 일하다가 한국 해당 정책에 의해 H2 취업비자로 합법적으로 변경하여 귀국 전까지 두 아들과 두 며느리까지 함께 한국에서 일했다.

  지난해 4월 손씨는 한국 5촌 당숙의 신원보증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한국 남구로의 모 여행사에 수속을 의뢰했다. 여행사 사장은 하얼빈에서 건너간 김모(여)씨란다.

  같은 중국조선족동포이고 또 여행사에서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해 허가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을동출입국사무소에서 불러 찾아가니 친척관계 공증서류가 감별기에서 가짜서류로 판정되여(기재사항은 다 맞는데 서류용지자체가 글자를 긁어버린 자리에 다시 쓴것으로 판정 되였음) 가짜서류를 제출한 죄로 여권에 H2체류자격 취소 도장을 맞고 한달 후 공증서류에 연루된 두 아들과 함께 강제출국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뜻밖의 일이라 손씨는 출입국사무소에 자신들은 사실대로 서류를 제출했고 또 여행사에 의뢰한만큼 잘못 되여도 여행사의 잘못이지 자신들이 가짜를 제출한것이 아니니 두 아들만이라도 남게 해달라고 손이 닳토록 빌었지만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는 말 뿐이였다.

  또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이번까지 7건에 달한다고 했단다.

  친척관계 공증은 한국 영주권신청은 물론 한국유학이나 국제결혼 등 수속에서 모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서류의 하나이다.

  문제는 이런 공증을 하려면 호적이 있는 현지 파출소에서 친척관계 증명을 먼저 해야 하는데 많은 현지 파출소에서 여러가지 핑게를 대며 증명을 떼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고 떼거나 아예 가짜 도장을 파서 가짜서류를 만들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손모씨의 사례도 여행사에서 돈을 쓰지 않으려고 가짜서류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해당 부문에서는 수속을 의뢰할 때 꼭 믿음직한 대행사를 찾기를 권하고 있으며 가짜 도장을 만들거나 가짜 서류를 위조하는 일은 위법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한국 법무부에서 당사자들의 의도적인 위조와 대행사들의 위법행위를 분별 처리하여 손모씨와 같은 억울한 문제를 적절히 조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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