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30일 오후 홍콩에서 홍콩 입경사무처 에릭 찬 처장과 '한국-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한국 국민의 홍콩 입국이 간편해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정동민 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장은 30일 오후 3시 30분 홍콩에서 홍콩 입경사무처 에릭 찬 처장과 ''한국-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과 홍콩 방문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대국에 입국할 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은 국내 자동출입국심사(SES)에 등록된 17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하려면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12월부터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는 홍콩에서 마카오나 중국으로 갈 때도 홍콩국제공항과 홍콩 페리터미널, 차이나페리터미널, 뤄후(罗湖) 등에 설치된 홍콩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e-channel)에 준하는 방법으로 홍콩인들처럼 간편하게 출국할 수 있다.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홍콩 여권 소지자 역시 한국을 방문하기 전 한국의 자동 출입국심사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 입국시 인천공항, 김해공,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은 연간 약 100만명에 달하고 1년에 5번 이상 왕래하는 '빈번 방문자'가 7천여명에 이른다.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은 연간 약 65만명, 홍콩 거주민의 한국 방문은 연간 약 35만명 수준이다.
한국과 홍콩 이민부문은 다음달부터 시스템 연계작업을 시작해 11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빠르면 올 12월에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