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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일반적 정보제공사항…실적 홍보 아냐"

[기타] | 발행시간: 2013.08.23일 10:45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23일 새누리당이 시의 무상보육 광고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날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선거법 제85조 제5항 위반했다며 박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이 2010년 서울시가 무상급식 관련 2종의 신문광고를 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것을 고발의 근거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당시 무상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가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경고조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무상보육) 건이 서울시의 사업계획이냐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재정분담률을 확인하고, 무상보육도 정부 시책이니까, 하늘이 두쪽나도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정보제공 차원일 뿐,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실적 사업 홍보가 아니다"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약을 확인하고 지켜달라고 시가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상보육 추가부담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시내버스의 음성안내, 지하철내 동영상 및 스티커, 시 소유 전광판 등을 통해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제히 내보내 정부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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