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재우-신명수 前회장 3자 합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이르면 이달 말 완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4천300만원을 분납해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동생 재우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4천300만원을 맡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신에 노씨 측에서는 그동안 양측에 지급을 주장했던 '이자'를 깨끗이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자는 최종 합의를 위한 문안 작성까지 마쳤고, 서명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만간 서명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께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를 위한 합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진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2천628억원 중 2천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이 미납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노씨는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7천716만원을 회수하고 70억원 가량을 남겨놓고 있다. 신 전 회장으로부터 회수한 돈은 5억1천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2.2%에 불과하다.
재우씨는 남은 70억원만 내면 되지만 12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150억원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회장 측은 추심 시효가 지나 사실상 납부 의무가 없지만 검찰의 조정 및 3자 논의에 따라 분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회장은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검찰과 가족 측에 80억원 상당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자가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6월 노씨 측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 진정 사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당시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이 230억원이었으나 그간의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원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이 돈으로 자신의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