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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시작된 재산 공개… 16년만에 자진 납부로 마무리

[기타] | 발행시간: 2013.09.10일 10:12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조롱까지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72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모두 완납한다. 군형법상 반란ㆍ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지 16년만의 일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 공개는 거짓말로 시작됐다. 그는 퇴임 직후인 1988년 11월 23일 사과ㆍ해명 담화에서 가족의 재산이 부동산 4건과 금융자산 23억원 등이 전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인 이순자 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임야를 가등기해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폭로되면서 금새 들통났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게 된 법정에서 “당시(1988년) 피고인이 발표한 재산 내역은 허위로 발표한 것이 분명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엔 정치 상황에 따라 허위로 발표한 것이다”라고 실토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재판의 상고심 끝에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으면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일가 간 오랜 싸움이 시작됐다.

확정 판결이 난 1997년에만 예금 107억원과 각종 채권을 합해 312억9000만원이 추징되면서 시작은 순조로운 듯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압수된 재산이어서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된 지난 7월까지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 만기를 연장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검찰은 2000년 12월 1987년식 벤츠 승용차와 장남 재국 씨 명의의 콘도회원권을 강제집행해 시효를 3년 더 늘렸다.

두 번째로 시효 만기가 돌아온 2003년 전 전 대통령은 TV, 냉장고, 찻잔 등 세간뿐만 아니라 기르던 진돗개 2마리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수모를 당했다. 곧이어 연희동 자택 별채도 경매에 부쳐졌지만 처남 이창석 씨가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으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따라 경매에 나온 물건들을 직접 적어 법원에 냈고 이때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고 기재한 것이 빌미가 돼 ‘전재산 29만원’이라는 비아냥을 10년 동안 들어야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2004년 2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아버지의 비자금을 숨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는데, 법원은 2007년 판결을 통해 재용 씨 소유 채권 중 73억5500만원 어치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임을 확인했다. 아들의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이순자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130억원과 친인척에게 모은 70억원을 합해 200억원을 ‘대납’했지만, “알토란같은 내 돈”이라며 비자금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처음으로 300만원을 자진 납부했지만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한 만료를 앞두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난만 받았다.

다섯 번째로 시효 만기가 돌아온 올해 검찰은 추징금 완전 환수를 목표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전두환 추징법’과 국민의 여론을 무기로 쥔 검찰은 법 시행 나흘 만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주거지와 회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뒤 이창석 씨를 구속하면서 일가를 압박했다. 이 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하는가 하면 조카 이재홍 씨 등 2명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강온양면의 ‘심리전’도 펼쳤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원래 재산이 많았고 불법 정치자금은 섞이지 않았다”며 저항했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심리적 부담감은 지난 3일 재용 씨마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더욱 커져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자진완납한다는 소식도 부담이 됐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가족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분담액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연일 흘러나왔다. 결국 10일 오후 장남 재국 씨가 가족을 대표해 납부계획을 밝히게 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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