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정산금 약 10억여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송지효 측의 승소가 최종으로 확정 됐다.
민사 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한다. 그러나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에 판결문을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응답했다.
우쥬록스는 송지효 측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으로부터 소장, 서증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의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원과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따라서 송지효는 약 10억 이상의 금액을 정산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송지효 법률 대리인 측은 OSEN과의 통화에서 "(승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정산금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사진=송지효SNS
허나 상대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정산금 및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 또한 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변호인측은 "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집행을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지효 전 소속사 우쥬록스는 2023년 4월 직원 급여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연말정산 환급금 미납 등의 내용이 스포츠서울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직원의 폭로에 의하면 "2달째 급여가 밀렸다. 일부 직원은 4대보험까지 미납 됐다. 연예인들 출연료, 광고료 정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후 여러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퇴사자들에게 밀린 급여 지급, 4대보험 납부 완료를 했다고 밝혔으나 추후 거짓으로 밝혀졌다. 4월 24일 송지효는 출연료 및 광고료 미지급 문제를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5월 23일 송지효는 우쥬록스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며 그 이유에 대해 "법인 계좌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우쥬록스 측은 여러차례 직원 급여 및 소속 연예인 정산금, 광고료 지급을 약속했지만 약속한 날이 되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기를 반복했다. 결국 우쥬록스는 사무실의 전기세 및 수도세까지 미납되고 건물주의 퇴거 요청에 사무실까지 비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
우쥬록스 대표는 4월 27일 경영상 문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소속 연예인들도 해당 소속사를 떠나 현재는 다른 소속사들로 이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