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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450억" 윤태영, 현재 재산 '조 단위로 늘었다고?' 근황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3.14일 09:12



드라마 '왕초'에서 '맨발' 이라는 거지 역할을 했던 윤태영이 현실판에서는 '다이아 수저' 임을 증명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강심장VS' 방송 말미에는 다음주 방송분 예고가 이어져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예고편에서 전현무는 윤태영을 소개하면서 "로열패밀리 윤태영씨, 상속 재산만 450억원" 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이준은 깜짝 놀라면서 "진짜냐? 그럼 지금 1000억원 넘게 있냐"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문세윤 또한 "조 단위가 됐냐"면서 현재 자산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자 윤태영은 말 없이 엄지손가락 두개를 치켜세우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가 밝힌 재산과 관련한 이야기는 오는 3월 19일 오후 10시 20분 SBS '강심장VS' 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윤태영 아버지, 누구길래?



사진=SM C&C 인스타그램

윤태영은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로, 윤 전 부회장은 삼성전관 사장, 삼성전기 사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한 인물이다.

윤태영은 지난해 아버지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알려진 30억원대 주식의 증여세 9500만원이 지나치다며 세무당국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법조계는 윤태영이 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로 붙은 544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었다.

이후 해당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가치를 약 31억 6680만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세무 당국이 기업회계상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서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윤태영의 주식의 가치는 33억 4760만원이라 판단했다.



사진=SM C&C 인스타그램

그 뒤 윤태영에게 당국은 가액 증가분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윤태영은 당시 "상속 증여세 법은 일정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 이라며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가 평가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 안정적 행사와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한다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단, 윤태영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가산세는 취소시켰다. 한편, 윤태영은 미국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 경영학 출신으로, 아버지 윤종용씨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술잡지에서 세계적인 기업가 2~3위로 이름을 올린 인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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