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규정과 부동산 거래신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을,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 공부법을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가칭)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법안 마련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고 26일 밝혔다.
추진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부동산 중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공부법인 약사법과 같은 자격사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자격사법으로 바뀌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개 행위를 해선 안되며, 위반시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도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긴다. 또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대상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선별해 과태료 처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개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공부법을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꿔 권한과 책무, 처벌·규제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며 "또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절차와 규정 등은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 제·개정안 주요 내용들에 대해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어느 정도 의견 조율도 마쳤다"며 "국회에서도 제·개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법안 마련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부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chosun.com]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