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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저 정원 압류… 박상아씨 곧 부를 듯

[기타] | 발행시간: 2013.08.27일 03:11
[서울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 중인 검찰이 자녀 소환 압박과 재산 압류를 병행하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납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26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일부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압류를 신청한 땅은 본채와 별채 사이에 있는 정원 453㎡로 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이택수씨 소유로 돼 있는 곳이다. 이 땅은 1999년 장남 재국씨로부터 이씨에게로 명의가 이전됐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해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녀 소환과 관련해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자금 은닉 규모와 환수 가능한 재산이 어느 정도 확정될 때까지 소환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자녀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관련해 “불러서 소환조사를 하면 한 번에 끝날지 두 번에 끝날지 모르지만 조사대상이 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는 소환 계획이 없고,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재용씨의 장모 윤모씨와 처제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국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LA) 소재 고급 주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와 경위 등을 추궁했다. 재용씨는 처가 식구들을 동원해 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외삼촌 이창석(62·구속)씨로부터 경기 오산 땅 49만 5000㎡(약 15만평)를 불법 증여받으며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재용씨의 부인인 탤런트 박상아씨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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