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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3남이 미국서 사줬다는 ‘4600만원 시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5.29일 01:21

ㆍ30대 여성, 손목에 차고 입국

ㆍ보증서는 특송화물 ‘계획적’

ㆍ밀반입 아닌 밀수 행위 간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미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가 사 줬다고 주장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같은 모델. 백금에 보석이 박혀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 홈페이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47)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은 해당 시계를 세관에 몰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인천세관과 검찰 등은 “이 여성은 시계는 손목에 차고 공항을 통해 들어오고, 케이스와 보증서는 특송화물로 부치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몰래 들여왔기 때문에 단순한 밀반입이 아닌 밀수 행위로 보고 제품을 몰수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ㄱ씨(37·여)는 2015년 8월18일 미국의 베벌리힐스의 한 매장에서 전씨에게 4670만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은 뒤 보증서와 케이스는 특송화물로 미국에서 서울 강남의 집으로 미리 보냈다. ㄱ씨는 5일 후인 같은 해 8월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손목에 차고 들어왔다. 해외에서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지만 ㄱ씨는 신고하지 않았다. 인천세관은 ㄱ씨가 보낸 특송화물에 대해 X레이 검사를 하던 중 보증서와 케이스를 발견하고 2016년 4월 조사에 착수, 5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ㄱ씨 집에서 이 시계를 찾아냈다.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ㄱ씨는 지난해 6월 말 세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시계 출처를 추궁하자 “전재만씨가 미국에서 선물로 사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세관은 시계를 몰수 조치하고 ㄱ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ㄱ씨를 지난해 10월 약식기소했고, 같은 해 11월21일 인천지법은 ㄱ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사당국 관계자는 “진품을 증명하는 데 보증서와 케이스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재만씨의 명품시계 선물 주장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청산 이제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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