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왕청현 춘양진사법소에서는 일전에 사법조해로 농민공들의 밀린 로임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지난 6월 19일, 춘양사법소에는 20명 농민공들이 찾아와 밀린 로임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올렸다.
그들의 반영에 따르면 그들은 길림성 송원시 장령현의 농민들인데 올해 봄에 돈을 벌기 위해 20명의 촌민들이 춘양진 버섯재배전문호 고모네 버섯장에서 일을 했다. 법률의식이 박약한 그들은 당시 고모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매일 매인당 100원씩 받기로 하고 자고먹는 문제는 고모가 책임지며 일이 끝나면 로임을 결산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되여 20명 농민공들은 근 두달동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빠지게 일해 로임이 인당 5000원 좌우씩 근 10만원이 되였다. 하지만 일이 끝나자 고모는 버섯값이 내려가 밑지고 헐값으로는 팔수 없으며 외지에서 받을 돈도 있으니 좀 기다리던가 아니면 버섯을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로임을 한푼도 내주지 않았다. 농민공들이 생활비라도 해결해달라고 시비를 걸자 고모는 《너희들이 어디에다 신소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하며 관계하지 않았다. 화가 난 농민공들은 법원에 신고하려 해도 신고비가 없어 애간장을 태우다가 춘양사법소에서 농민공들의 밀린 로임을 받아준다는 말을 듣고 행여나 하여 사법소에 찾아왔던것이다. 그들은 만약 사법소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오후에 차를 타고 현정부에 집체신소를 하기로 하였다.
사법소일군들은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는 동시에 고모를 사법소에 데려다 정황을 진일보 증실하였다. 처음에 고모는 잠시 경제곤난이 있다는 리유로 조해에 잘 배합하지 않았다. 사법소일군들의 반복적인 설복교양을 거쳐 고모는 끝내 자기의 잘못을 승인하고 20명 농민공들과 5만원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5만원은 20일내에 지불하기로 협의를 달성하였다.
이렇게 되자 농민공대표 리모는 사법일군의 손을 잡고 《우리는 외지사람들인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해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루도 안되는 시간에 우리의 곤난을 해결해주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민공들은 이튿날 귀향길에 올랐다.
리강춘특약기자
편집/기자: [ 김태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