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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 적발시 '강제퇴거, 입국규제 10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9.04일 10:19
한국 법무부 "하루 빨리 자진신고하여 출국 후 정상적인 절차 밟아 입국"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7월 22일부터 한국내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8월 21일 현재 자진신고자가 300여명에 불과했다.

  한중동포신문은 이 같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저조 현상은 신고기간이 금년 말까지 이고 또 정책적인 제한 등으로 자진신고하여 출국하면 과연 재입국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 등에 의해 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할 것이며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나서 "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자진신고하여 출국 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진신고 시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신고자는 자신의 입국경위와 날짜, 위명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동포신문에 따르면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며(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유예) 인도적인 사유가 없이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신원불일치자로 단속·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금지 10년 대상자이나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2년(동포는 1년)으로 감경하기로 하였다.

  신원불일치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시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유지를 결정한 경우 종결 처리되며 다만, 타인명의로 밝혀진 경우에는 국적취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한다.

  현재 타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시에는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취소한 경우 출국조치하되, 다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국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조치를 하지 않고 체류를 허가한다.

  신원불일치자에 수반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 대상인 경우, 함께 자진출석하면 출국명령(출국기한 1년) 및 입국규제 유예조치를 받은 후 출국명령일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여 신원불일치자와 동반 입국하거나 그 이후에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오랜 시간의 흐름으로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센터에서는 신고자를 조사과로 보내 입국내역에 대한 상세한 조회를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워낙 인원이 부족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게 된다.

  한국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와 함께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신원불일치 동포들은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신고를 미뤄서는 안된다. 자칫 단속에 걸려 추방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한편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금년 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대상은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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