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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차일피일 미루다간 구제기회 상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9.13일 10:22
(흑룡강신문=하얼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국동포 김모씨는 지난달 20일경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중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강제추방되었다. 영등포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박모 여인 역시 위명여권 사용 경력이 드러나면서 강제추방되었다. 이들은 모두 10년간 입국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동포신문은 이들은 모두 지난 7월 22일부터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에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적발된 것이다고 전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일찍 자진신고하여 '출국명령 또는 '출국확인서'만 받아놓았더라도 강제추방은 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보도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저조현상에 대해 동포사회에 조사결과, 대부분 신고기간이 금년 말까지 이고 또 정책적인 제한 등으로 자진신고하여 출국하면 과연 재입국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금년말까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 등에 의해 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할 것이며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이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미루어 가다간 막바지에 자진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구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김모씨나 박모씨 처럼 적발되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금년 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대상은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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