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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 자진신고예약제 관련 안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2.11일 16:48
심양한국총령사관은 동포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에 위명려권을 사용하였거나 자기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9일부터《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있다.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는 본인이 직접 심양총령사관을 방문하여 과거에 위명려권 을 사용한 사실 등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일부 려행사나 브로커들이 자진신고하는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심양총령사관은 2월 9일, 특별히 밝혔다.

또한 자진신고시 사전에 《자진신고 예약신청서》를 령사관에 제출하는 자진신고예약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리유는 본인이 《자진신고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인이 자진신고대상이라고 령사관에 예약신청한 상황을 보면 확인결과 이미 과거에 신원불일치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입국규제가 되여있어 자진신고대상이 아닌 조선족들이 전체 신청자의 3/4에 달하고있다.

이런 관계로 《자진신고예약신청》은 사전에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리고자 하는것이 취지이니 널리 양지하기 바란다고 령사관은 소개했다. 원거리에서 방문한 신청인이 자진신고대상자가 아니여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는것이다.

더불어 령사관에서는 제출된 모든 《자진신고 예약신청서》에 대하여 자진신고대상여부 확인작업을 거쳐 신청인 개개인에게 자진신고일자(또는 자진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를 통보하고 있음을 재차 알렸다.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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