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메모리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시행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본인확인절차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및 ARS인증을 통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 편취하는 사기수법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자금융 사기예방서비스 대상은 개인고객으로,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강현 광주은행 U뱅킹사업부장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님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통해 보안 수준을 한층 더 향상 시켰으며, 앞으로도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