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산시성 윈청(运城) '9.20' 기자 사칭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전 산시 지양현(绛县)에서 내렸졌습니다. 피고인 양쥔린은 사기죄로 10년 유기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2년 9월, 지양현 문화스포츠 방송 텔레비전 신문출판국은 지양현에서 어떤 사람이 기자를 사칭해 지향현 호텔내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안국에서 조사를 한 결과 피고인 양쥔린은 중국 황허 영화 센터 기밀 정보 작업 증명과 '중국 포커스'잡지사 기자증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양쥔린은 산시성 허순 출신이고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급한 기자증도 없으며 '중국 포커스' 잡지사도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은 불법 출판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양쥔린의 집에서 대량의 가짜 기자증, 취재증, 관련 부문 증명 서류를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인 양쥔린은 2005년 부터 '중국 포커스' 잡지사 사장, 총편집 등의 신분으로 타인의 돈을 받고 사기를 벌였습니다. 현재 까지 기자로 사칭해 총 6회 사기행각을 벌였는데 연루된 금액이 50만2천 위안에 달했습니다. 최근 산시성 지양현 인민법원은 사기죄로 양쥔린에게 10년 유기형에 10만 위안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이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