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샹그릴라 관광지의 현지 가이드가 관광객들로부터 추가비용을 받고 있다.
윈난성(云南省)의 여행사가 추가비용을 내지 않은 손님에게 위협을 가한 후 하차시켜, 거액의 벌금형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윈난성 디칭(迪庆) 장족(藏族)자치주 관광국은 지난 6일 샹그릴라(香格里拉) 관광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여행사에게 벌금 10만위안(1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중앙방송(CCTV)에서 디칭 현지의 막무가내식 영업을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여행사인 샹그릴라 중칭(中青)여행사의 가이트 장타오(张涛)는 지난 8월 14일, 39명의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유명 관광지인 샹그릴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장족 민가 방문을 위해 추가비용 100위안(1만8천원)을 요구했다.
이에 단체 관광객 중 3명이 항의하며 추가 비용을 내지 않자, 가이드는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하차시켰다. 차량에서 쫓겨난 이들은 다음날 현지 관광국에 여행사의 횡포에 대해 고발했다. 관광국은 조사 끝에 여행사를 처벌하는 동시에 해당 가이드의 자격도 취소했다.
고발한 관광객들은 자신이 낸 여행비 480위안(8만4천원)에 여행비의 40%인 192위안(3만4천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CCTV의 보도에 따르면 샹그릴라 현지 여행사의 추가비용 요구는 이번 뿐만 아니다. CCTV 기자가 관광객으로 가장해 현지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여행사마다 장족의 민가 방문 명목으로 1인당 280~380위안(4만9천~6만6천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추가 비용을 받는 이유에 대해 "민가를 방문하면 음료, 치즈, 양 바베큐 등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가이드는 추가비용을 내지 않는 관광객에게 "만약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 샹그릴라 현지의 가이드가 흉기로 목을 벨 수도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현지 주민들은 "가이드들이 미리 추가비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차로 이동 중에 설명한 후, 비용을 내지 않으면 하차시켜 버린다"며 "추가비용을 내지 않은 관광객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버려져 도보로 샹그릴라 또는 온 길을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은 현지 관광국의 이같은 엄벌 조치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여유법(旅游法, 여행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관련 부문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해석했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