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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정원 개혁법 7개 무더기 발의…수사권 폐지

[기타] | 발행시간: 2013.10.08일 10:57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관련법 7개를 무더기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국정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와 ▲감사원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 비밀활동비 삭제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또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활동 요구를 문서화 하도록 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와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도청금지를 위반할 때 신고 및 포상 조항도 신설했다. 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위반 공소시효 적용도 배제했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국정원 직원법 일부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와 관련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이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경우 국정원장 통지 규정도 삭제했다.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직원 선서조항에는 헌법정신 준수를 포함시켰다.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은 국정원을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국정원에 대한 감사는 비공개로 실시토록 했다. 국정원 감사에는 정보 업무 전문성과 심도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해 외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는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수집·평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된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으로 제한했다.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정보위원회 산하에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 수행할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예결산특위 심사 등을 마련해 국회의 통제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불출석 처벌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개혁 7개 법안의 제출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일 뿐"이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더 많은 담론과 건강한 방향의 입법 발의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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