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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법원 수용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0.09일 17:29

▲ [자료사진] 지난달 22일 오전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중국 법원이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薄熙来) 전 충칭시(重庆市) 당서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가 지난달 22일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시(济南市) 중급인민법원은 우리에게 이를 전달했다"며 "8일 오전 심리를 거친 후, 법원은 (보시라이의 항소 제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항소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법은 항소가 있을 경우 2개월 안에 항소심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薄瓜瓜)는 최근 중국 언론 남도주간(南都周刊)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나 혹은 향후 사실이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며 "모든 결론이 난 후,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하겠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보과과는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신문은 보과과의 이같은 답변이 부친이 최근 재판에서 "보과과가 다롄스더(大连实德) 그룹 쉬밍(徐明)에게 고급 자동차와 전용기를 요구하고 친구와 교수들을 대규모로 초청하면서 그 비용도 쉬밍에게 받았다"며 "이같은 비용이 3백만위안(5억4천만원)을 넘는다"고 폭로하면서 과거와 달리 부자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과과는 보시라이의 재판이 끝난 후, 남도주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 재판이 끝난 지 5일 후인 지난달 1일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 잡지는 그동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호에 해당 내용을 실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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