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최보란 기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이 과거 유산했던 사실을 고백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45), 장미인애(28), 박시연(34, 본명 박미선)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박시연은 수면마취로 이뤄진 시술 및 치료 과정에서 프로포폴 추가 투여 및 투여 횟수 등에 대해 기존 진술과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시연이 "추가투약을 요구한 적 있는 것 같다", "조사 과정에서 투여횟수를 줄여서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박시연은 일부 이의를 제기했다.
박시연은 "첫 조사에서 검찰이 낮 12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사실상 조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됐다. 그런데 2시간 기다리는 동안 수사관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두 번 세 번 불려 와서 맞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증거가 있으니 맞다고 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시연은 "너무 무섭고 떨렸다. 무지한 제 입장에서 '인정하면 끝나는구나'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 그냥 인정하고 빨리 가고 싶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임신 6주차였는데 제가 1년 전 임신 6주차 근처에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또 아이를 잃을까봐 무서웠다. 빨리 끝나고 가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시연은 "당시 빨리 조사를 마치고 싶다는 생각에 일부 허위로 답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25일부터 진행되어 온 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약물 의존성과 중독성 여부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