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부동산관리국은 2009년-2013년까지 이미 분양주택예매허가증을 취득한 부동산업체를 연길뉴스넷(yanjinews.com)에 공시하였고 공시한 기업과 분양주택은 각종 허가증이 구전하기에 구매자는 시름놓고 구입할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된 부동산업체들에는 길림성항승부동산개발유한회사 연길분회사, 연길중천부동산개발유한회사 등 50개 업체가 포함되였다.
부동산관리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소유권을 받을수 없음을 명심할것을 제시하고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