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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집주인 횡포에 재한조선족들 이래저래 골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10.20일 21:39
H-2비자 소지자만도 30만명, 거기에 F-4 까지.. 중국조선족은 한국의 가장 큰 부동산 세입시장 소비군체라 할수있다. 체류기한 만료, 혹은 일자리바꿈 등 사정으로 세집을 물리거나 교체사정을 겪으면서 조선족들이 무가내로 이래저래 세주한테 불공평대우 지어는 피해를 받는 사안들이 빈발하고있다.

한국부동산 계약은 내용이 아주 간단하다.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이 있고 보증금 금액과 월세 액수 및 계약기간을 명시하는것이 전부이다. 집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떠밀어 갈등을 빚기가 일쑤다.

가장 큰 마찰은 세주와 세입자사이의 보증금문제서 생긴다. 한국부동산법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적으로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 가령 올린다 해도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10%~20%씩 마음대로 올리는 세주들이 적지 않다. 세입자가 반발하면 집을 빼라하면 그만이다. 세입자는 법적도경을 통할수 있지만 시간 팔고 돈 팔아야 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주인에 따르거나 다른 집을 구할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법에 세입자는 1개월전 주인에게 계약만기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세주는 이에 대비했다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주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하거나 미루어 주겠다고 한다.

조선족 Y씨 녀인은 3년전 영등포구 봉천동에서 보증금이 천만원,월 30만원짜리 세집을 구했다. 2년전 딸도 한국에 와 강남의 한 무역회사에 근무하게 되였고 Y씨도 강남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되여 1년 전 모녀는 직장이 가까운 건대입구 근처로 이사갔다.

이사가기 1개월 전 봉천동집주인은 집이 나가든 안 나가든 1개월 이내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어거지를 썼다. 그러다 6개월 될 즈음 Y씨한테 보증금을 송금했는데 Y씨네가 나간후 6개월간 비여 있은 집의 세돈 180만원을 뗐다. 이 사건은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다.

재한조선족의 소득이 증가하고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에 사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이들은 한국에서 벌어 저축했던것을 털어 모으거나 혹은 먼저 친인척들에게서 차관해서 보증금을 만든다. 상식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받는건데 현실적으로는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보증금을 아예 날려버리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 H씨는 4년전 구로구 개봉동에서 5천만원짜리 전세를 구했었다. 1년전 사정이 생겨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였는데 미리 알렸다지만 세주에 큰 변고가 생긴것이다. 사업이 부도나고 살던집도 경매에 들어갔다. H씨는 한국에 있는 조카한테 그 전세보증금문서를 위탁해 맡기고 귀국하는수밖에 없었다. 그후 그 세주의 경제형편이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이제와서는 H씨의 보증금은 본인이 아니기에 조카한테 돌려줄수 없다며 아직이다...

만 55세 이상되는 조선족들은 3개월씩 단기 체류하며 오가고있는이들이 많다. 이런 분들한테서 일부 세주들이 단기체류라는 약점을 잡고 보증금반환을 미루거나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방송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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