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이새롬 기자
[스포츠서울닷컴ㅣ성지연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불법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41)에게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5형사부(이종언 재판장)주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주장했던 류시원의 폭행 사실과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류시원이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아내 조 씨에게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아내 조 씨가 주장한 폭행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조 씨가 제출한 녹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조 씨의 음성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류시원이 강하게 조 씨를 추궁하는 부분에서 피해자의 음성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부분,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내가 우습냐'는 소리에서 조 씨를 폭행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며 "새벽 시간에 8개월 된 딸과 피고인만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반발하는 행위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류시원의 잘못을 크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부인 조 씨가 제출한 녹음내용이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던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류시원이 한 말은 조 씨에게 육체적인 폭행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GPS를 부착한 방법으로 아내를 실시간으로 감시한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내 허물은 별것이 아니라고 느끼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부부사이를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피고인이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얼마나,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하라"며 "철저한 자기반성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에게 검찰 측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폭행과 협박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면서 징역 8월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류시원 측 변호인은 위치정보 보호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 조 씨의 약점을 캐거나 가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딸 아이의 아빠로서 연락이 안 되는 아내와 아이가 걱정돼서 설치한 것이다"며 "피고인의 마음고생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류시원은 지난 9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폭행과 협박 혐의 일부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담당 재판부는 "벌금형 외에 류시원에게 전과가 없고 폭행과 협박 정도를 고려해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을 마치고 류시원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오후 항소했다. 류시원의 소속사는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 문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도 선고 공판 3일 뒤 항소장을 제출하며 류시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불복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무용학도 출신 조 씨와 1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이후 3개월 만에 딸을 얻었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4월부터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들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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