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토지도급경영권재확정사업이 가동되였다. 룡정시에서 첫 스타트를 뗏다.
도급면적 및 계선이 준확하지 않고 등록부가 건전하지 않은 등 토지도급에서의 문제점을 타당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룡정시에서는 국가 및 우리성 유관 법률법규에 따라《룡정시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시험사업방안》을 내왔다.
《방안》에 따르면 매 가정의 토지경영현황과 인구 등에 대해 확인,장악하고 가정도급토지, 기동경작지, 황페한 산, 산골짜기, 언덕, 모래장 또는 등록외 토지 등 토지의 실제경영면적을 조사하며 토지가정도급경영등록부, 기동경작지도급경영등록부 및 기타 도급토지경영등록부를 건립하게 된다.
또한 농가에서 유관 토지면적을 허위보고하여 촌민소조 토지면적의 감소를 초래할 경우 조사확인을 거쳐 촌민위원회 혹은 촌민소조는 허위보고한 황페한 산, 산골짜기, 언덕, 모래장 또는 등록외의 토지를 회수하고 다시 통일적으로 대외에 도급을 줄 권한이 있게 된다.
그리고 재확정을 마친 가정도급경영토지, 기타 도급경영토지(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 방식을 통해 도급한 토지 포함)에 대해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관리방법》에 따라 경영권증서수속을 밟고 국토부문에서 제공한 기본경작지정보에 따라 기본경작지를 매개 가정에 시달하며 토지도급경영권증서에 표식한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등록전자정보서류를 건립한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등록서류를 동급 서류관리부문에 인계하며 토지도급경영권등록부를 보완한후 시기를 보아 토지도급계약 변경, 해제 및 토지도급경영권 변경 및 취소 사업을 전개한다.
재확정사업을 통하여 농가에서는 실제 다루는 경작지면적을 확정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도급경영증서를 발급 받는다. 이 증서로 농민들은 토지수익담보 자금대출을 신청할수있게 된다.
이는 토지도급경영권가치를 재인식하고 토지류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유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 재확정사업을 2016년 12월전으로 완수, 경영권증서발급률을 90%이상 도달시킬 예정이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