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9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고령의 조선족 부부가 불법체류 딱지를 떼게 됐다.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위원들이 중국동포 김모씨와 조모씨 부부에 대한 고충심사 청구권을 심의하고 있다.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일 회의를 열고 한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중국동포 김모(74) 씨와 조모(여·70) 씨에 대한 고충심사 청구권을 심의하고 체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와 이씨는 각각 각각 2004년 6월과 2006년 3월에 입국해 체류기한내 출국하지 않고 건설현장과 식당 등지에서 취업활동을 해왔으나, 최근 몇년간은 고령으로 몸이 아파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한국에 입국한 자식 집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과정에서 김씨와 이씨는 자녀 3명과 한국에 입국해 체류(합법) 중임에 따라 현재 중국에 돌아가도 연고 가족은 물론 생활 능력도 없는 고령의 동포인 점 등이 감안돼 체류가 허용됐다.
한편, 청주 외국인 인권 및 권익증진 협의회는 체류 외국인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심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다.
이동권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따뜻한 법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안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