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부동산개발상이 유선TV접속비를 788원 수취하는건 합리한가요?
답:본회사에서는 그 어떤 단위에도 유선TV접속비를 수취할 권리를 위탁한적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상이 해당 비용을 수취하는행위는 개발상의 개별행위입니다만 본단위의 권한으로는 해당 수금문제의 합리성에 대해 건의와 평가를 할수 없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회사의 사업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문전화는 245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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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