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에서 불법적인 위성접수시설을 제거,정돈하고있는 가운데 부동산개발상이 위성접수시설을 장치해놓고 주민호들에수금까지 한 사례가 사출되였다.
연길시문화시장종합집법대대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연길시 삼꽃거리 북단의 수안제경아빠트구역에 당도해보니 구역내의 한 청사지붕우에 6대의 위성지면접수기가 장치돼있었고 다른 한 실내에서 42대의 접수기를 발견했는데 이는 개인이 아닌 바로 그 아빠트구역개발상측에서 가설한것이였다.
유관사업일군이 현장에서 텔레비죤을 켜서 확인한데 따르면 이 아빠트구역에서는 허다한 경외 TV프로그람을 접수할수 있었다. 허나 개발상 혹은 물업공사측은 이에 필요한 비준수속을 제출하지 못했기에 규정위반혐의를 받고있다.
집법측은 개발상의 소행은 《위성지면접수시설관리규정》과《유선텔례비죤관리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있다고 했다. 해당 규정상 어떤 단위나 개인은 허가 없이 함부로 위성지면접수시설을 생산, 판매, 가설 및 사용할수 없다. 규정을 어길시 개인은 5000원이하의 벌칙금을 , 단위는 5만원이하의 벌칙금을 안긴다고 했다.
사출된 수안제경아빠트개발상 위성접수시설 가설사례는 처리중에 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