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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차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21일 09:56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중국동포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박탈하여 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에는 크게 ① 강제퇴거명령, ② 출국명령 이라는 2종류의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의 내용상 차이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강제퇴거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제68조),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명령의 요건이 출국명령의 요건보다 더 엄격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볼 때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출국명령 대상자보다 체류자격 박탈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처분을 받는 외국인이나 중국동포 입장에서 볼 때 양 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보통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처분을 하게 되고, 이 때 부터 당사자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게 됩니다.

반면 출국명령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당사자를 불러 언제까지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 한 다음(보통 이때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때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게 되는바, 적어도 출국기한까지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소송 등 권리구제 방법상의 차이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처분을 행한 직접적인 주체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법무부에게 자신들이 행한 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하는 것인데, 처분을 행한 주체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이 행한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것인 만큼, 처분을 취소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로 이의신청을 통해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이와 관련 변호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당사자의 가족 등에게 접근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당사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받은 금원도 되돌려 주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중국동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리하여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소에 보호 중인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소송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출국명령처분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절차가 없고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 강제퇴거명령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국명령처분의 경우에는 일단 출국기한까지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고, 이때 변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까지 별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거나, 아니면 출국기한을 유예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당사자는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유로운 상태에서 출국명령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부여나 출국기한유예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이 때에는 법원을 상대로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국동포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억울하게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막아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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