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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 금연령은 1639년 청나라 때 반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1.28일 16:19
 료녕성 기록보관소, 청나라 황제의 금연 포고문 공개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당·정 간부들을 상대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한가운데 375년전 청나라 때 반포된 중국 최초의 금연령 문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요심만보에 따르면 료녕성 기록보관소는 1639년 청나라 호부(戶部·조세와 재정을 담당하던 부처)가 반포한 금연 포고문을 최근 공개했다.

  포고문의 주요 내용은 청나라 2대 황제인 태종의 명령에 따라 관원과 군인, 평민의 연초 재배, 흡연,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도적질에 준해 무겁게 처벌한다는것이다. 또 연초를 외국에서 밀수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록보관소 관계자는 "당시 명나라와 대치하고 있던 청나라에 사치품인 담배가 전파돼 관원과 군인들이 흡연에 많은 돈을 허비하는것을 우려한 청태종이 중국 최초의 금연령을 내렸던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 남방으로 담배가 처음 건너온것은 1630년이다. 명나라가 광동 지역에서 군인들을 대거 징발해 청나라와의 전선인 료동(遼東) 지역으로 보내면서 이들이 지니고 있던 담배가 동북으로 전파됐다.

  청나라는 금연령 위반자들을 수도인 성경(盛京·현재의 심양)의 성문 주변 시장으로 끌어내 채찍으로 82대씩 때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무서운 형벌을 가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나 중국 최초의 금연령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2년 만에 페지된다.

  청태종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청나라의 근간인 만주족 귀족들에게는 금연령을 적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흡연을 즐기던 상당수 귀족에게 귀한 선물로 담배를 자주 증정해 전반적인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관원들은 관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다가 집에 돌아아면 흡연을 즐겼고 평민들도 엄청난 돈이 되는 연초를 곳곳에서 몰래 재배했다.

  청태종은 결국 1641년 연초 재배와 흡연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최근 중국은 '흡연 천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공직자들을 앞세워 금연 분위기확산에 힘을 쓰고 있다.

  중국 담배회사들의 년간 총생산량은 1조 7000억 개피로 세계 2위인 미국보다 2.5배가 많고 전 세계 흡연자 11억 명가운데 중국이 3억 5000만명을 차지해 흡연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흡연에 관대한 중국의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2025년에는 중국에서 년간 200만 명이 암을 비롯해 흡연과 관련된 각종 질병으로 사망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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