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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류현진, 계약서에 사실상 ‘트레이드 불가’ 조항 있다

[기타] | 발행시간: 2014.02.15일 07:06

[OSEN=서프라이즈(미 애리조나주), 박선양 기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이 한국프로야구에서 직행한 첫 빅리거로 2012년 12월 LA 다저스와 입단 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상 ‘트레이드 불가’ 조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류현진이 스프링 트레이닝을 시작한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인근에서 함께 전지훈련을 가진 국내 구단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류현진이 우리 캠프를 방문했을 때 말하는데 자신은 만약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가 된다면 곧바로 FA(프리 에이전트)가 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다고 한다”며 류현진 계약 내용의 일부를 전했다.

한마디로 LA 다저스 구단이 류현진을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 하게 된다면 계약서에 ‘트레이드 거부권’이 없는 류현진으로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트레이드가 이뤄지는 순간 FA 선수가 된다는 특이한 내용이다. 이 계약서 내용을 알고 있는 타구단이라면 류현진의 트레이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트레이드에 나선 구단은 류현진의 FA 선언으로 놓치게 돼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트레이드를 실시하기 이전에 류현진측과 다저스, 그리고 영입하려는 구단간의 3자 협상이 이뤄져야만 류현진의 타구단 이적이 가능한 셈이다. 다저스 구단이 팀내 사정상 류현진을 타구단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류현진측에 먼저 의사를 타진하고 트레이드 상대 구단도 류현진측에 연봉 인상 등의 유리한 조건을 밝혀야만 류현진측이 FA 선언 없이 트레이드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 계약 내용은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류현진이 입단 계약 당시 미국내 특급 FA와 동급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현진이 2012년 12월 LA 다저스와 6년간 3600만달러에 계약했을 때도 옵트아웃 조항과 ‘본인 동의 없이 마이너리그 강등 불가’ 조항 등을 넣은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옵트아웃은 ‘5년 이내 750이닝 이상을 던지면 다저스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FA 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류현진이 특급 활약을 펼치면 계약기간보다 1년 빨리 특급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입단 계약 당시 mlb.com 등 미국 언론에서는 류현진이 ‘트레이드 거부권’은 없는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트레이드시 FA 선언 가능’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류현진에게는 ‘사실상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협상의 귀재인 메이저리그 최고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가 빅리그 신인이나 다름없던 류현진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트레이드 거부권’은 대개 특급 FA 선수가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의 하나이다.

류현진이 사실상 트레이드 불가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다저스에서 마음 편하게 운동에만 전념하면 4년 뒤 초특급 FA 계약을 바라볼 수 있다. 지난 시즌처럼 선발투수로서 안정된 활약을 계속하면 옵트 아웃 조항을 발효시키며 FA 시장에서 자신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젊은 나이인 류현진이 또 한 번의 ‘대박 신화’를 위해 달려갈 태세이다.

sun@osen.co.kr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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