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핑
중국 법원이 만취 상태로 음식점에 들어가 임산부를 사살한 경찰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중앙방송(CCTV)의 보도에 따르면 광시(广西)자치구 구이강시(贵港市) 중급인민법원은 17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후핑(胡平)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후핑은 지난해 10월 28일 저녁, 핑난현(平南县) 다펑진(大鹏镇)의 모 음식점에서 후난성(湖南省)의 경찰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국수집에 들어가 밀크티(奶茶, 나이차)를 달라고 요구했다.
가게 주인인 차스융(蔡世勇), 우잉(吴英) 부부는 "밀크티는 없고 쌀국수만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 후 씨는 가지고 있던 총으로 이들을 쐈다. 차 씨는 어깨 부분을 맞아 경상에 그쳤지만 우 씨는 머리와 손을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우 씨는 당시 임신 5개월의 임신부였다.
사건 발생 후, 공안 부문은 곧바로 후 씨를 해임하고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벌을 받게 했으며 관련 부문 책임자 6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직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후핑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도 확실한만큼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후 씨는 그 자리에서 상소할 뜻을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