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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비 月 88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

[기타] | 발행시간: 2014.03.01일 03:01
[세 母女 살릴 수 있었던 혜택]

건강한 둘째 딸 추정소득 감안, 기초수급 땐 月 48만원 받아

정부 자활사업 참여했으면 月 70만원 추가로 벌 수 있어

서울 송파구 박씨 세 모녀는 질병으로 수입이 끊겼지만 정부 복지에 전혀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만약 박씨 모녀나 주변에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더라면 이 가족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으로 지정돼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이 월 133만원(3인 가정 최저생계비) 이내면 해당된다. 정부에서 매월 주거·생계비와 함께 의료비 혜택(의료급여)도 받게 된다.

박씨 모녀는 집 보증금 500만원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득은 박씨가 월 150만~180만원을 벌었던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만약 박씨가 계속 일했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월 133만원)보다 많아서 기초수급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팔을 다친 박씨가 올 2월 들어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될 자격이 생겼다. 이때도 박씨 가정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월 48만원이었다. 3인 가정의 현금 지원액은 월 108만원인데, 둘째 딸은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추정소득(월 60만원)을 뺀 액수만큼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때 추정소득은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15일간 일한 것으로 계산한다. 첫째 딸은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추정소득을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 48만원은 박씨 모녀가 살던 월세(50만원)에도 못 미친다. 박씨 가족은 긴급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실직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정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다. 우선 생계비로 매달 88만900원씩 석 달간 받으면서 기초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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