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최모(2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한 인터넷 사이트 중고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2명에게 물건값을 입금받고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107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자신의 이름과 통장 계좌번호가 해당 사이트에서 사기 피해 계좌로 공개되자 인터넷 게임 머니 판매상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며 사기 행각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머니를 사기 위해 판매상의 계좌까지 이용할 만큼 게임 중독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가로챈 돈도 모두 게임으로 날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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