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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서 강제집행에 대해 문의합니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4.28일 14:24
물음: 경제분규사건인데 자원협상하여 최종 법원의 판결서를 받았습니다. 법정 기한내에 원고는 피고한테서 받아야 할 차관(본금과 리식)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상소할수 있는지? 강제집행에서 차관리식은 자동으로 배로 계산되나요? 강제집행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문의자의 진술에서 보면 원고, 피고 쌍방은 법원의 조직하에 조해협의를 자원 달성한것 같은데 법원에서 형성한 조해서에 쌍방이 사인했으면 법적인 효과성을 발생합니다. 하기에 다시 상소할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가 기한내에 협의를 리행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조해서와 주심법관이 제출해준 효력발생증명을 가지고 인민법원 집행국에 가서 립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한다 해서 리식이 배로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허나 원고는 최고인민법원《집행사업에서 지연되는 리행기간의 채무리식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등 문제에 관한 회답》규정에 따라 피고가 채무상환지정기간내의 리식을 지불해줄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계산방법은 민사소송법에 규명돼있습니다.

연길시사법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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