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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대책 말뿐

[기타] | 발행시간: 2014.05.10일 02:42
[서울신문]

정부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책이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 보상 규정만 마련하고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9일 전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부터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토록 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원,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례비 등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입산 금지구역이나 통제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만 보상해 주고 있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전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모두 83명(뱀 59명, 멧돼지 24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7명, 경남 5명, 강원 3명 순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들이 예산 전액을 확보토록 했다. 자치단체들이 수렵장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피해 보상 재원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 때문이다. 환경부가 이 규정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 30%, 자치단체 30%, 자부담(농업인) 30%로 분담토록 하고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자치단체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23개 시·군의 경우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관련 예산을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규정이 말뿐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환경부는 수렵장 운영 수익의 일부를 피해 보상 재원으로 확보토록 했으나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수렵장을 운영할 수 없는 도시지역 자치단체들은 피해보상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환경부는 생색내기용 정책 개발에 급급할 게 아니라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보상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는 만큼 이번에도 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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