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첫 통관화물을 탑재한 컨테이너 트럭이 장춘흥륭종합보세구 해관검사소를 통과하고있다./유경봉기자(자료사진)
일전, 길림출입경검사검역국과 료녕출입경검사검역국은 장춘 흥륭종합보세구를 찾아와 현장에서 사무를 보았다.
길림성과 료녕성의 검사검역기관은 공동으로 새 조치를 출범해 장춘 흥륭종합보세구와 대련 대요만(大窑湾)통상구가 검사검역 직통업무를 실현할수 있도록 했다.
길림출입경검사검역국과 료녕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국무원판공청의 《대외무역의 안정한 성장을 지지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문건정신을 락찰하고 길림성과 료녕성의 검사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춘 흥륭종합보세구내 기업이 경영하는, 대련 대요만보세항을 통해 입경하는 컨테이너, 장춘 흥륭종합보세구에 운송하는 옹근 입국화물(반드시 지정한 입경 통상구에서 검사검역과 검증을 거쳐야 하는 화물은 제외)에 대해서 대요만검사검역국에서는 단지 컨테이너 표피 검사검역 처리만 하고 나머지 검사검역 관련 업무는 장춘 흥륭종합보세구 검사검역기관에서 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와인, 화장품, 예비포장식품 등 과거 통상구에서 검사검역을 진행하던 화물품종을 직접 흥륭종합보세구내에서 검사검역을 진행할수 있게 됐다.
소식에 따르면 이번 길림성과 료녕성의 검사검역기관이 제출한 조치는 실제로 대련 대요만통상구의 검사검역 업무를 흥륭종합보세구로 전이한것과 같아 길림성의 대외개방과 종합보세구의 장원한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있다.
동시에 입경 원스탠드식(一站式) 검사검역은 종합보세구 화물의 수입수속을 간편화하고 통관효률을 높여 종합보세구내의 기업의 많은 시간과 물류원가를 절약할수 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