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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혼가정 양육비' 현실화…최대 55.98%↑(종합)

[기타] | 발행시간: 2014.05.30일 14:33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제공). © News1

올해 양육비 산정기준표 시행…무소득도 월 20만~107만원

2인 가구 기준…지역·자녀수·특별교육비는 개별재판서 판단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김수완 기자 = 가정법원이 지난 2012년 6월 처음으로 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해 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 현실화에 나섰다.

30일부터 본격 공표·시행에 들어갈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양육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최대 55.98%까지 양육비가 오르게 된다.

또 소득이 없는 가정의 경우에도 양육자녀의 나이에 따라 매월 20만~107만2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오전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가정법원은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한 이후의 적용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객관적인 통계자료인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에 근거해 반영했다.

이에 따라 평균 양육비는 전체적으로 26.61% 인상됐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가 차등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부모의 소득구간은 700만원 이상이며 가장 적게 증가한 부모의 소득구간은 400만~499만원으로 각각 38%, 13.3% 등이 증가했다.

특히 이중 부모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가 0~3세일 때 양육비가 가장 많이 올라 55.98% 인상됐다.

부모합산소득 400만~499만원인 가정의 자녀가 18~21세일 때 가장 적게 올라 7.93%를 기록했다.

양육자녀의 나이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는 자녀가 0~3세인 경우로 24.51% 증가했고 가장 적게 증가한 경우는 자녀가 15~18세 사이 청소년인 경우로 18.81%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녀 나이는 만 19세이지만 자녀 나이를 21세 미만까지 표시한 것은 통계의 기초가 되는 표본수가 적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지급의무가 21세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저 양육비도 26.26~27.06%로 크게 인상됐다.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정도 양육자녀의 나이에 따라 매월 20만~107만2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해 산정기준표를 마련한 2012년과 달리 이번에 공표된 산정표는 전국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나의 산정표를 공표했다.

양육 자녀 1명인 가구 기준도 양육 자녀 2명인 가구의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했다.

다만 이같은 지역 요소는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과정에서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로 작용하며 자녀 1명의 경우는 가산, 자녀 3명의 경우 감산 등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다.

2기 양육비위원회 회장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가 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기준으로 표를 만들었다"며 "또 도시라고 해서 다같은 도시가 아니라는 등 사정이 있어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증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가 쌍방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재산상황 등을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중·감산 요소로 작용한다.

배 부장판사는 "같은 소득 수준을 지닌 부모라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 등에 따라 실제 양육비는 다를 수 있다"며 "부모의 재산상황은 심리요소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모든 이혼가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이전까지 아이에게 지출해온 양육비,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담당재판부가 개별적으로 정하게 된다.

법원은 앞으로도 3년마다 갱신되는 통계결과를 반영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계속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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