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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생계형범죄’ 중국동포 입국규제해제 구제 필요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6.03일 10:04
법무부가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동포들에게 동포비자(C-3-8, 3년에 90일체류)를 발급하게 되면서 사실상 동포들에게 자유왕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생계형범죄 등으로 불법체류 또는 강제추방된 동포들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 입국규제로 발목이 묶여 비자발급이 불허되면서 발만 동동구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만 60만명 시대. 과거 부모가 한국에 나와 있으면 불법체류를 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유학비자가 잘 발급되지 않아 부모가 없는 것으로 또는 나이가 젊으면 불법체류할 확률이 높고, 조선족도 불법체류할 확률이 높다고 비자가 잘 나오지 않을 당시 동포들은 오직 한국행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이를 늘리거나, 조선족을 한족으로 , 기혼을 미혼으로, 미혼을 기혼으로 바꾸는 등 그것이 큰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유학생 또는 공무, 관광 등으로 입국 하여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거나 아예 잠적하여 장기불법체류를 하여 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장기불법체류 동포들을 상대로 자진신고프로그램, 불법체류자 합법화, 위명여권자 자신신고 등을 실시해왔지만 과거 불법체류를 하였거나 위명여권으로 체류하다 귀국한 동포들은 이 정책에서 제외돼 방문취업, 기술교육 등 전산추첨에 당첨되었지만 중국에서 비자가 거부되거나 한국으로 입국하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다시 되돌아가야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지문인식으로 이런 범죄사실들이 공항 출입국시 적발되면서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 그동안 10여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여 모든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음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어 국내에서 마약, 살인, 강도, 성폭행, 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한 순수 생계형범죄를 저지른 동포들에 한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일괄되게 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에 대한 지문인식을 도입하면서 과거 위명여권 사용으로 비자발급 불허, 또는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현재 한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으나 과거 위명여권사용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예 불법체류를 선택한 동포들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동포사회는 무작정 입국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해당 동포들로부터 과거의 죄를 자수(自首)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의 절차를 거쳐 진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가능하다면 구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 불법체류 또는 생계형범죄를 저지른 동포들에게 입국규제를 과감하게 해제 해주고 과거의 생계형범죄 등 잘못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구제로 지금의 동포포용정책에 걸맞게 한국에 와있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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