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에 길림성 첫 중국과 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서기업이 탄생했다.
3일 훈춘흥가마루판유한책임회사가 훈춘출입경검험검역국으로부터 성내 첫번째로 되는 중국 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서를 발급받았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스위스련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출화물 출하인은 각지의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중국 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서 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원산지증서는 중국과 스위스의 기업이 중국, 스위스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우대를 받을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된다.
스위스는 중국측에서 수출한 99.7%의 상품에 대해 령관세를 실시하며 중국측은 스위스에서 수출하는 상품의 84.2%의 상품에 대해 최종 령관세를 실시한다. 만약 거기에 부분적 관세를 인하한 상품을 보태면 스위스에서 참여하는 관세인하의 비례는 99.99%, 중국측은 96.5%이며 이는 일반자유무역협정의 관세인하수준을 훨씬 넘는다.
스위스의 행상은 훈춘널마루판기업의 주요상인으로서 훈춘 제품을 벨찌끄, 독일 항구를 거쳐 스위스에 중계운수하고있는바 스위스세관에서는 원산지증서에 대해 아주 중시하고있다.
훈춘출입경검험검역국은 본지 기업이 이 우대정책을 보다 잘 리용할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적극 선전,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스위스 자유무역협정이 기업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수 있음을 알게 했다. 동시에 원산지규칙, 원산지기준, 제품관세인하 명세서 및 신청요구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강습받게 했다.
중국 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서를 받은후 처음으로 수출하는 흥가마루판유한책임회사 제품은 1만 5000원의 관세우대를 향수빋게 된다고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