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7월 22일은 국가해양국 개국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국가해양국과 국가해경국이 재편한 지 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해양국 사이트에 따르면 1년 이래 중국 해경 함선 편대는 댜오위다오 영해를 적어도 34차 순찰항해를 하였다.
과거에 중국의 해상 집법은 '구룡치해'의 구도를 보였었다. 중국해감, 공안부 변방 해경, 농업부 중국 어정, 세관 총서 해상밀수감시경찰, 교통운수부 해사, 구조구원국 등 대부분의 집법부서는 종합적인 집법 중 교차점이 있었지만 직능의 중첩으로 누구도 관할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22일 재편성 후의 국가해양국이 정식 현판을 걸었다. 이와 함께 이미 14년간 걸어 왔던 '중국해감총대'의 간판은 내려지고 참신한 '중국해경국' 간판으로 교체되었다. 국가해양국은 중국해경국의 명의로 해상 권익 수호 집법을 했으며 공안부의 실무 지도를 받았다.
국가해양국 사이트가 발표한 순항 정보에 따르면 한해 동안 댜오위다오 영해를 최소한 34차 순찰항해하였으며 2012년 이래로 중국공무집법선박은 최소한 85차 순찰항해하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해경선박은 평균 매월 야오위다오에서 권익수호 집법임무를 약 3차 수행해왔다. 일부 중대한 '고비' 이를테면 일본의 섬 구입 1주기, '9.18'기념일 직후에는 순찰항해 차수를 늘렸다. 군사전문가는 중국은 이미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상태화 순항 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순찰항해 중 일본선박이 우리 영해로 진입한 것이 발견되면 경고하고 구축한다, 상태화 순항제도는 중국 영해 주권에 대한 현시이다고 분석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