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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농 이원화 호적관리 모식 종식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8.01일 15:01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서 반세기 이상 실행해 오던 "농업"과 "비농업" 이원화 호적관리 모식이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7월 30일 주목을 받아오던 국무원이 제정한 "호적제도 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의견" (아래 "의견"으로 약칭)이 세상에 공포되었다. "의견"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통일된 호구등록제도를 건립함으로써 호구이전 정책조절로 기본 공공봉사 피복면을 확대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번 호적제도 개혁은 농민공이 점차 도시로 융합되는 추진력을 생성할 뿐 아니라 차별화되었던 호구등록 정책은 대 중 소 도시와 진의 인구분포를 합리하게 유도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 봤다.

  "의견"은 호적제도 개혁을 두고 3가지 면에서 정책적 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호구이전 정책을 진일보 조정하여 진 편제와 소도시의 호구 등록 제한을 전면적으로 풀고 중등 도시 호구 등록 제한을 절차적으로 풀며 대 도시 호구 등록 조건을 합리하게 제정하고 특대 도시 인구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며 호구 이전 중의 중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인구관리를 혁신하여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호구 등록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성질 구분과 이에 따른 남색인장 호구 등 호구 유형을 취소하고 통일적으로 주민호구로 등록함으로써 호적제도의 인구 등록 관리 기능을 체현한다.

  셋째, 농업 전이 인구 및 기타 상주인구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며 농촌 재산권제도를 완벽화하고 기본 공공봉사 피복면을 확대하며 기본 공공봉사 재력 보장을 강화한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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